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합업체가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나 직접시공 능력과 상관없이 수수료만 취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되고, 직접 시공하는 재하도급 전문업체의 실 시공금액이 줄어 품질과 안전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와 종합·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전문건설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이 있어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제29조제2항
개정안은 현행 제29조제2항 각 호(발주자 서면 승낙 요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를 삭제합니다.제29조제2항
제29조제5항의 적용 대상은 현행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서 제4호까지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로 바뀌며,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제29조제5항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2항
개정안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제29조제2항
- 현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하도급이 허용됩니다.제29조제2항제2호
개정안제29조제2항 각 호가 삭제되어 해당 요건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서면 승낙하고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제29조제5항
개정안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제2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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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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