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16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로 보지 않고,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특별관계인으로 보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관여 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행 규정이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의결권 행사의 법적 범위를 좁히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자 개념에서 제외하고,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특별관계인으로 봅니다.제133조의2 신설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그 경우가 법에 열거됩니다.제147조의2 신설
특정 안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의하는 경우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는 공동의결권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공개매수 적용 대상의 특별관계자 정의가 새 조항으로 옮겨지며, 공동보유자는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상호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자로 정해집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은 5% 이상 대량보유자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면 보고하도록 하고, 경영권 영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며, 그 경우는 제147조의2에서 법률로 열거합니다.
- 현행
특별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공동의결권 행사는 주식의 공동보유로 취급됩니다.
개정안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 의결권 공동행사자로 법률에 직접 정하며, 의결권 공동행사자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자입니다.
- 현행
주주제안 등으로 지명한 이사 후보 선임, 이사 해임 또는 직무정지, 이사회 정원이나 총수에 관한 정관 변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권 영향 사항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주주제안으로 지명한 이사 후보 선임은 독립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2인 이하 선임을 제외하고, 이사 해임 또는 직무정지는 상법 제385조제2항과 제402조에 따른 권리 행사를 제외하고, 이사회 정원이나 총수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개선 원칙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합니다.
- 현행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한 자는 보고 사유 발생일부터 보고 후 5일까지 추가 취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같은 제한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한 자에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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