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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46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신설하여 부과하고, 납부된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ㆍ체육요원이 병역 면제로 인식되는 점과 복무 중 경제활동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복무와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에 기여금을 부과해 군인복지에 쓰도록 하여 차별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기준소득월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5퍼센트, 1억원 초과는 1,450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3. 납부된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됩니다.

  4.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여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 시 추가 이자를 더하되 가산금 총액은 체납 기여금의 100분의 3을 넘을 수 없습니다.

  5.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에 대한 기여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여금 관련 조문이 없어 납부된 금액의 귀속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납부된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됩니다.

  • 현행

    기여금 미납에 대한 가산금과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한 내 미납 시 기여금의 100분의 1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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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1명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형연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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