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747 · 제22대 · 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예술·체육요원에게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그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제97호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로 「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추가합니다.

  2. 「병역법」에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군인복지기금법」을 개정해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6호)과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1명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형연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