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에게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그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제97호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로 「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추가합니다.
「병역법」에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군인복지기금법」을 개정해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6호)과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