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예술·체육요원이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내고 복무기간 중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다른 복무 형태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예술·체육요원과 다른 복무 형태 간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에 「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이 새로 포함됩니다.
이 법률안은 차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6호)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1항의 복지계정 재원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4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복지계정 재원으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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