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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49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담합을 5년 내 2회 이상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도 거액의 기대이익 때문에 5년 이내 담합이 반복되고 있고,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담합의 은밀성으로 조사 기간이 길어져 현행 처분시효가 짧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가격 재결정을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2.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 감면이 삭제되어 과징금과 고발 면제 등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가 조사 개시일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시정조치에 추가합니다.

  • 현행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받은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진신고자 등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자진신고자 등은 과징금만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 감면 규정은 삭제됩니다.

  •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는 조사 개시 시 5년, 조사 미개시 시 7년입니다.

    개정안

    처분시효는 조사 개시 시 조사 개시일부터 10년, 조사 미개시 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10년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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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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