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가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시장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담합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도 5년 이내에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제14호가 신설되어, 양곡가공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도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1조제1항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13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제21조제1항에 제14호가 신설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도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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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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