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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51 · 제22대 · 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세무사법 개정안은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와 세무사 징계 업무의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위탁 대상에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세무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징계 업무를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의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업무 중 세무사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는 근거에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가 추가됩니다.

  2. 위탁 대상에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이 새로 포함됩니다.

  3.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 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4. 징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17조제9항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대상에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 징계에 관한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세무사회 회원인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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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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