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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52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이지만 해상 치안·수사·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제외되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행정부의 일방적 인사를 견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목록에 해양경찰청장이 새로 포함됩니다.

  2.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에서 검증하게 되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3. 해양경찰청장도 경찰청장과 같이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 중 "경찰청장"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어 해양경찰청장 후보자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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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승규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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