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53 · 제22대 · 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 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담합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제24조제1항제9호 신설
해당 요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제안자가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9호가 신설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도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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