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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54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식품위생법 제75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담합을 5년 이내에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추가됩니다.

  2. 추가되는 사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3. 이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5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21호를 신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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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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