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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5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택가격과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상승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공제율 100분의 40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라는 대상 요건은 그대로 둡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중 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여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여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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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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