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실종성인을 18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위험도에 따라 대응하는 체계를 법률로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년 7만 건 내외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지만 현행 법은 성인 실종을 가출인으로 분류해 소재 확인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험도 기반의 신고·수색·발견·보호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실종성인을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할 상당한 필요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1시간 이내에 표준위험도평가도구로 위험도를 평가하며, 위험도 판단이 곤란하면 상위 등급으로 추정합니다.제17조
위험등급별로 반드시 이행할 필수조치와 이행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상급자에게 자동으로 경보가 통보됩니다.제18조, 제21조
위험실종성인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등과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실종성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발생사실 확인이나 전자기기 정보추출이 가능하며, 이때 법원 허가 등 요건이 규정됩니다.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발견 시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소재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제39조, 제4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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