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5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현행 경비 지원이 재량사항이어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던 것을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경비 지원 시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둡니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경비 지원에 관한 후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경우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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