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비용을 보조할 때 고려할 기준을 법에 새로 정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할 기준을 정하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이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지역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고령인구 비율 등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이용 여건, 보건의료자원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등 7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고려 사항에 포함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제1항·제2항에는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할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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