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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59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6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79로 늘리고, 교부금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유보통합으로 0~2세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사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영유아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79로 올립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7년 내국세 총액 528조원 기준 약 1%에 해당합니다.제3조제2항제1호

  2. 법 제1조의 교부 대상 기관 범위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합니다.제1조

  3. 제안자는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 현행

    교부금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를 포함합니다.제3조제2항제1호

    개정안

    교부금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79를 포함합니다.제3조제2항제1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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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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