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 근무 회사에 대한 감사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무원 등 응시생에 대한 시험 면제가 일반 응시생과의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회계법인 사원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일률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직원, 경리병과 장교 등에 대한 1차시험 면제 규정을 삭제합니다.
시험 면제 대상자에게 적용되던 실무수습 면제 규정도 함께 삭제합니다.
회계법인 사원이 재무제표 감사 또는 증명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배우자가 임원(재무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과거 1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는 감사를 허용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전 1차시험 면제 대상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직원, 경리병과 장교 등 일정 경력자는 공인회계사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받습니다.제6조제1항
개정안제6조가 삭제되어 해당 경력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 제도가 폐지됩니다.
- 현행
제6조제3항에 따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시험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조제3항
개정안제6조제3항이 삭제됩니다.
- 현행
1차시험 면제 대상자는 실무수습을 면제받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제7조제1항 단서
개정안제7조제1항 단서가 삭제되어 실무수습 면제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감사 또는 증명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제33조제1항제2호
개정안사원이 감사ㆍ증명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배우자가 임원(재무 사무 담당 제외)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과거 1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3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각 목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