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결정·재결을 통지할 때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행정청에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두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에는 심사청구 결정 통지 의무와 이에 대한 안내 규정이 법률 차원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을 통지할 때 심사청구인에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재결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청구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제108조제3항 신설
- 현행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할 때 쟁송수단을 안내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결정을 통지할 때 심사청구인에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108조제4항 신설
- 현행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통지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제110조제2항 신설
- 현행
재결을 통지할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을 안내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재결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110조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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