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62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 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 도달한 뒤에야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라서, 신고 후 경찰 출동까지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됩니다.제29조제1항제3호의2
임시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29조제13항
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받습니다.제63조제3항제2호 신설
제63조제3항의 처벌 대상이 상습범 외에 전자장치 효용 침해 행위자까지 확대되며, 법 시행 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전자장치 부착은 임시조치 유형에 없습니다.
개정안임시조치 유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됩니다.제29조제1항제3호의2
- 현행
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시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제29조제13항
- 현행
제63조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상습범 외에 제29조제13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도 같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제63조제3항제2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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