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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63 · 제22대 ·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범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반복·상습적으로 일어나며,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으로 이어질 위험과 치명률이 스토킹범죄에 못지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정폭력범죄를 이 법의 특정범죄 정의에 새로 포함합니다.제2조 제3호의5

  2.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 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6항

  3.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준수사항, 보호관찰명령 대상,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에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포함합니다.제9조의2, 제21조의2, 제21조의4

  4. 스토킹행위자에 적용되던 전자장치 부착 집행, 수신자료 보존·사용·폐기 규정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도 적용하고,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상 임시조치를 피해자 보호조치로 함께 규정합니다.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

  5.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 제6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등 특정범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습니다.

    개정안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에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현행

    전자장치 부착 집행 절차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잠정조치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개정안

    스토킹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행위자)에 대해 같은 절차를 적용하며,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상 임시조치는 피해자 보호조치라는 명칭으로 함께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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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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