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도 허가 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도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5년 이내 담합이 반복되고 있으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요청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제21호를 신설합니다.
신설 사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174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호부터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21호가 신설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도 같은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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