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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6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면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져 이익이 나기 전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고 생산과 판매 단계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생산과 판매 실적에 연계한 지원제도를 두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기간은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이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3.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적격품목 생산 관련 비용의 100분의 50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4. 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하고, 생산비용과 생산량·판매량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간 보관하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구분경리 규정에 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추가되고, 중복지원 배제와 최저한세 관련 조문에도 이 공제가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통합투자세액공제만 있으며, 생산과 판매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구분경리는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구분경리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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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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