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이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구간을 실태조사해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해제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역대 관측 강수량을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포한 홍수취약구간 가이드라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계기관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하천관리청은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 이하이더라도 범람이 우려되는 구간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하천시설 구간, 유수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 구간,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 최근 5년 이내 홍수 피해 발생 구간,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 등이 포함됩니다.
하천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후지의 인명 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해제 전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별로 지정된 관계기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 결과는 관계기관등에 통보됩니다.
관계기관등은 홍수취약구간 대응 대책을 마련해 공유하고, 관련 기관은 소관 구역의 홍수 정보를 제공하며, 하천 유지·보수 기관과 하천관리청은 안전점검과 하천공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홍수취약구간 조사, 지정, 관리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정·관리합니다.
개정안제3장의2를 신설해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실태조사, 지정·해제, 관계기관 공유 및 관리 근거를 법률로 둡니다.
- 현행
하천기본계획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수립합니다.
개정안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 이하이더라도 범람이 우려되는 구간을 포함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해제합니다.
- 현행
관계기관 협조의 근거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정안지정·해제 시 관계기관등의 의견을 듣고, 지정 결과를 관계기관등에 통보하며, 관계기관등은 대응 대책을 마련해 공유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92조제3항 제9호에 홍수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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