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 기금을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마련하고,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 제외를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의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 특별회계 및 기금 목록에 새로 넣습니다.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기금 항목을 제72호로 신설합니다.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두기 위한 개정이며,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에게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참고사항에 따라 제21780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9호까지의 특별회계 및 기금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0호에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추가되어 이 기금도 여유재원 전입·전출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13조제1항제10호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안기존 제10호는 제11호로 옮기고, 새 제10호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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