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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67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 기금을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마련하고,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 제외를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의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 특별회계 및 기금 목록에 새로 넣습니다.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기금 항목을 제72호로 신설합니다.

  3.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두기 위한 개정이며,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에게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참고사항에 따라 제21780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9호까지의 특별회계 및 기금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10호에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추가되어 이 기금도 여유재원 전입·전출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13조제1항제10호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안

    기존 제10호는 제11호로 옮기고, 새 제10호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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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주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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