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68 · 제22대 · 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제외 규정 삭제로 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무조정실 등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처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추진과 연계해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된 5개 부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현행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삭제하며, 제5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2항에 따라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가 삭제되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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