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해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주소지 기부를 제한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기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홍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위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제4조제1항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4조의2
법인의 범위, 기부 방식, 기부 상한액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4조의2제2항
기부자의 범위를 주민등록을 한 자, 외국인등록을 한 자, 「민법」·「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3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정보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제12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제외합니다)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도 모금 및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인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인은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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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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