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또는 시·도 단위 지역농협연합회를 법에 새로 두고, 지역농협연합회장을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의 복합화·규모화 추세에 따라 시·군 또는 시·도 단위에서 지역농협 등이 공동으로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커졌으나, 현행법에 지역농협연합회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군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3개 이상의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제138조의2
지역농협연합회는 교육·지원 사업, 경제사업, 국가나 공공단체의 위탁·보조 사업 등을 수행하며, 경제사업에는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컨설팅 사업이 포함됩니다.
지역농협연합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제138조의3
지역농협연합회는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추가됩니다.제7조제1항, 제57조, 제13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농협연합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시·군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제138조의2제1항
- 현행
지역농협이 공직선거 관여 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중앙회와 품목조합연합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공직선거 관여 금지 대상에 지역농협연합회를 추가합니다.제7조제1항
- 현행
지역농협의 사업에 농촌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역농협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제57조제1항제2호타목
- 현행
중앙회의 경제사업에 영농형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회는 회원이 수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조성·지원·지도,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제134조제1항제2호마목
- 현행
지역농협연합회 관련 임원 선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역농협연합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에 따른 추천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합니다.제138조의3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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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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