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71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한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을 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 시 추가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4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양벌규정인 제51조의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개정안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제24조제2항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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