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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71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9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한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을 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 시 추가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4조제2항

  2.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양벌규정인 제51조의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합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개정안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제24조제2항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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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4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손솔대표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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