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고, 모성보호 급여를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한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으로 옮기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임금은 주 6일 지급인데 구직급여는 주 7일 지급되어 저임금 노동자는 근로 시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합니다.제82조제2항제3호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 1일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제44조제1항 단서
소정급여일수 계산 시 매 1주마다 1일을 제외하고 산입하며, 남은 일수가 1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지 않습니다.제50조제1항 후단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0.5배 이상 1배 미만으로 정합니다.제84조제2항제3호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일부 조항은 2027년 4월 1일 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며, 주 7일 모두 지급합니다.
개정안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현행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합니다.제4조제1항
개정안실업급여와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현행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개정안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별도로 두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만 충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합니다.제82조제2항
개정안기금계정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실업급여 계정,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등 다섯 계정으로 구분합니다.
- 현행
여유자금의 적정규모 기준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제84조제2항
개정안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0.5배 이상 1배 미만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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