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사실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행정심판·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두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민원인이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같은 통지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기존 제35조제4항(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사실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