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각하는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존 미분양주택 매입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수요 기반의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자 불안 완화, 건설사 유동성 위기 타개를 위해 이 제도를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에 미분양주택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주택을 새로 포함합니다.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매수청구권은 「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제51조제12호의 벌칙 대상 행위에 '거짓으로 구성하거나'가 추가되어,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해 거짓으로 구성하거나 자산을 운용한 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시행 이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구성 부동산에 미분양주택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주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각하는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구성 부동산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51조제12호는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제51조제12호는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구성하거나 자산을 운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