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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75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고용보험기금 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두고, 이 계정의 보험료율을 별도로 설정해 독자적 재원을 확보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별도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보험료만으로 운영되는 현행 구조에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용보험기금 내 계정 신설과 함께 보험료율 설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보험료 징수 대상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이 추가됩니다.제13조제1항제1호

  2.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율 각각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3.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함께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도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3조제3항

  4.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중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율의 2분의 1이 추가됩니다.제13조제4항제3호

  5. 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세 가지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4조제1항).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개정안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현행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개정안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율 각각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현행

    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합니다.

    개정안

    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율로 구분합니다.

  • 현행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의 산출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개정안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의 산출 항목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율의 2분의 1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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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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