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지역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례 종료 시 지방 주택 수요 위축과 정책 연속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적용 대상 취득 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뀝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도 같은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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