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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7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지역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례 종료 시 지방 주택 수요 위축과 정책 연속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2. 적용 대상 취득 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뀝니다.

  3. 종합부동산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도 같은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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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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