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감면의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하며, 금융소외지역에서 서민금융기관이 맡는 공익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예탁금 비과세·저율과세 혜택 축소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금융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지방세 감면까지 종료되면 지역 금융서비스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가 계속 면제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도 계속 면제됩니다.
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용협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신용협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현행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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