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판매하면 국내 생산비용의 10%(수도권 밖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요국의 대규모 세제지원 경쟁 속에서 설비투자 단계에 치우친 현행 세액공제만으로는 실제 제품 생산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내 생산·판매 단계에 직접 세제 혜택을 주어 온쇼어링과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제품을 요건에 따라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에게 국내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수도권 밖에서 생산하면 100분의 20을 공제합니다.
전략산업제품이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생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 적용 후 5년 동안 국내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에 쓰인 사업용 유형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등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법 시행 전에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된 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합니다.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없고, 설비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현행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개정안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판매하면 국내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수도권 밖에서 생산하면 100분의 20)을 소득세(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전략산업제품 생산 관련 국내생산 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제 적용 후 5년 동안 국내생산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비용 세액공제 사이의 전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2026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중복지원 배제, 최저한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등 관련 조문에 이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27조, 제128조, 제132조, 제144조 등에 제100조의35를 추가하여 중복지원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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