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18세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기본계좌에 적립해 청년기본자산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 지원 정책 대부분이 고용을 전제로 하거나 부채성 자금 지원 또는 한시적 소비지출 지원에 그쳐 자산 불평등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채무 부담 없는 장기적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기본계좌가 개설되며, 국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입금합니다(시행 첫 해 기준,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조정률 적용).
저소득 기본계좌주가 추가 입금하면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후에는 고등교육 등록금, 임차보증금, 주택 취득 비용, 창업 자금 등 자본 형성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은 용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은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으로 통합 관리·운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합니다.
인출 승인과 환수는 국민연금공단이, 계좌 개설과 입출금 실무는 취급금융기관이 담당하며, 사용 결과 신고 의무와 부정수급 또는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규정이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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