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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81 · 제22대 · 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6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어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5 제1항 후단 신설

  2.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6 제1항 후단 신설

  3. 두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고 함께 수립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며,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후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후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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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사회민주당1명
  • 전은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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