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어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5 제1항 후단 신설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6 제1항 후단 신설
두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고 함께 수립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며,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후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후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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