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올립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서 적립부족 사업장의 재정검증 결과가 근로자대표에게만 알려지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아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는 데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16조제2항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제48조제1항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제48조제2항제1호
제안자는 이를 통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재정검증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만 알립니다.
개정안재정검증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 현행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8조제1항제2호
개정안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8조제1항 신설
- 현행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확인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8조제1항제1호
개정안사용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