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조선업 내국인이 안전보건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원 수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24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건설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안전과 재해예방 및 보건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근로자를 고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고용한 안전보건 근로자 인원 수에 기업 규모별 금액을 곱해 계산하며,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그밖의 경우는 400만원입니다.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루어지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복지원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 이월공제 규정에도 새 조문이 함께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이 정비됩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규정이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한 별도의 공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건설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안전보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원 수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업안전 관련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기업은 안전보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그밖의 경우는 400만원을 과세연도 고용 인원 수에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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