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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84 · 제22대 ·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8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법인이 보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해 2028년부터 주택 가액 기준 단일 세율을 적용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반누진세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시장에 새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종부세 중과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등록이 말소되어도 임대차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세율 인상 시 사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2028년도부터 법인의 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2.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말소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하여 2호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현행 일반누진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도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 체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함께 마련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의 주택에 대해 2주택 이하 또는 3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 세율이 나뉘며, 2주택 이하 법인은 최고 1천분의 27, 3주택 이상 법인은 1천분의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2027년에는 2주택 이하 1천분의 35, 3주택 이상 1천분의 50을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천분의 50을 적용합니다.

  •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 등 공익법인등이 아닌 법인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누진세율(3주택 이상 제외)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합하여 2호 이상 보유한 법인은 2028년 이후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1천분의 50인 별도 누진표(예: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40)를 적용받습니다.

  • 현행

    2026년 12월 31일 및 과세기준일 현재 특례대상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례 세율을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및 과세기준일 현재 특례대상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행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에 대한 별도 세율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갱신된 계약 포함)이 계속되는 주택과, 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도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현행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현행 세율 체계가 유지됩니다.

    개정안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2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2발의·제출
  2.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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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남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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