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85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형태여서 가입률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문화예술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 폐업ㆍ도산 등으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국가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에 고용되어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지원 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현행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보수액 신고, 보험료 부담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종사자 부담분은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예술산업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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