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평균보수 산정과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의 고용 형태 때문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형태여서 가입률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정의됩니다.제91조의22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며, 문화예술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제91조의23
평균보수는 전년도 1년 동안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신청에 따라 산정 기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제91조의22, 제91조의24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재요양 시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의 휴업급여 제한 등 보험급여 산정 특례가 마련됩니다.제91조의26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용역 유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신고 누락 등으로 평균보수가 잘못 산정된 경우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91조의25, 제91조의27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개정안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합니다.
- 현행
산재보험법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별도 장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장의5를 신설해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정의, 적용 특례, 평균보수 산정, 보험급여 산정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 현행
휴업급여는 제54조 등 기존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개정안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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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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