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과 병행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고 사업자 수수료가 적립금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를 문제로 보았으며, 공적연금관리기관의 기금운용 역량을 활용해 가입자에게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과 병행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유형을 금융기관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개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4가지로 나눕니다.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수탁법인, 공적연금관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중에서 등록하며, 금융기관개방형과 연합형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수탁법인이 관리·운용합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수익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교 공시하고, 사용자는 연 1회 퇴직연금교육 때 그 결과를 교육내용에 포함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시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까지 확대합니다.부칙 제1조
공적연금관리기관은 시행 후 3년, 4년, 5년 시점에 각각 시장점유율 10%, 20%, 30%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둡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계약형퇴직연금제도와 기금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고, 기금형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개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4가지 유형으로 운영합니다.
-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6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개정안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를 새로 두어 수탁법인, 공적연금관리기관, 근로복지공단이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자산관리,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수익률 등은 공시 대상이며 비교 공시 규정은 퇴직연금사업자 중심입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와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정부는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 범위에서 공개합니다.
-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공단이 운영하며 중소기업 사업장(상시 100명 미만)만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300명 미만까지 확대합니다(시행 첫해 50명, 2027년 100명, 2028년부터 300명).
-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공단이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증대를 위해 관리·운용합니다.
개정안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독립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며, 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공적연금관리기관과 공단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2발의·제출
- 2026-10-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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