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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07 · 제22대 ·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역자치단체 재정분권을 위해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는데, 별도 신설 시 내국법인의 세부담 가중이나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57조의3제1항

  2. 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7조의3제2항

  3. 지방법인세를 법인지방소득세에 포함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명시합니다.제18조제3호

  4.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이월되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제59조제1항제2호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호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에 따른 지방법인세를 포함합니다)가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지방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세법」 제140조의7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위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지방법인세 세액공제를 제2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옮깁니다.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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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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