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역자치단체 재정분권을 위해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는데, 별도 신설 시 내국법인의 세부담 가중이나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57조의3제1항
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7조의3제2항
지방법인세를 법인지방소득세에 포함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명시합니다.제18조제3호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이월되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제59조제1항제2호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호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에 따른 지방법인세를 포함합니다)가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지방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세법」 제140조의7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위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지방법인세 세액공제를 제2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옮깁니다.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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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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