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세원 확충을 위해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업 인프라와 지역 전략산업에 재정을 투입하지만 법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이 국세인 법인세에 편중되어 있어 투자 유인이 저해되고 재정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자가 세원 확충으로 이어지고 확보된 재원이 다시 지역 경제에 재투자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법인세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광역지방세 세목으로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방법인세를 국세 법인세와 통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지방법인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봅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법인세는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며, 기한 내 미납이나 부족 납입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법률안은 법인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 제21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법인세 제도가 없습니다. (신설)
개정안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천분의 50을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부과합니다.
- 현행
법인세는 국세로만 부과됩니다. (신설)
개정안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법인세도 납부하며,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장소로 합니다.
- 현행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신고·납부 절차가 없습니다. (신설)
개정안지방법인세와 법인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환급하며,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법인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지방법인세 환급금 처리 규정이 없습니다. (신설)
개정안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할 금액에서 지방법인세 환급금을 공제하며, 공제액이 납입액을 초과하면 그 다음 달로 이월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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