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국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에 맞춰 지방법인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통세 세목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새로 넣습니다.
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국세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같게 정해 징수를 연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7호)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통세 세목에 지방법인세가 없습니다.제7조제2항
개정안제7조제2항에 제10호로 지방법인세를 신설합니다.
- 현행
특별시세·광역시세, 도세,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에 지방법인세가 없습니다.제8조
개정안제8조제1항제1호 아목, 제2항제1호 마목, 제5항 제9호의2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합니다.
- 현행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지방법인세 규정이 없습니다.제34조제1항
개정안지방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적용 제외 세목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입니다.제93조의2제1항제5호
개정안적용 제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추가하여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및 지방법인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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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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