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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10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신설해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매입·임차해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농지 유휴화와 분산소유가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농지은행 제도만으로는 지역 단위 농지의 집적·집약화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의 집적·집약화를 위해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농산물 유통 중심 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 허가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 대상입니다.제40조의2

  3. 법인은 농지 매입·임차·교환, 유휴농지 활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공동영농사업 등을 수행하며 매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40조의3, 제40조의4

  4. 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공동영농조직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특정인이나 출자자에게 유리하게 공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40조의5

  5. 법인이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 지원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6, 제40조의8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보유합리화법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 현행

    법인이 취득한 농지의 우선 공급 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공동영농조직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5

  •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제40조의4에 따른 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0조의6

  • 현행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와 평가·지정취소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며, 거짓 지정, 사업실적 현저히 부진, 농지 목적 외 이용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8~제40조의10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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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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