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711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5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개설 시 연령을 확인하고, 19세 미만 이용자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불안, 사이버폭력,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 적용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제42조의4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19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42조의5제1항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계정의 정보, 직접 입력한 검색어에 따른 검색 결과, 정보를 시간순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42조의5제2항
소셜미디어서비스와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정의가 새로 마련됩니다.제2조제1항제3호의4, 제3호의5
연령 확인 의무 또는 추천 제한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6조제4항제3호의2, 제3호의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소셜미디어서비스나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작성·게시·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하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소셜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이용자별로 정보의 노출 여부·순서 또는 방식을 정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계정 개설 시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는 19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선택한 계정의 정보, 직접 입력한 검색어에 따른 검색 결과, 시간순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현행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령 확인 의무를 위반한 자와 19세 미만 이용자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1발의·제출
-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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