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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12 · 제22대 · 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전통주 등의 정책 지원 대상을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합리화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통주 등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이 신제품 개발을 어렵게 하며, 원료 변경 때마다 제조면허 추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을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의 8개 주종으로 명확히 합니다.

  2. 지역특산주의 주원료는 전체 원료 합계 중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수출품 제외)로 정합니다.

  3.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받지 않은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원료 변경 절차가 신설됩니다.

  4. 제조면허 추천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주류 제조시설 출입과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됩니다.

  5. 통계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 제공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통주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술입니다.

    개정안

    전통주 등은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술입니다.

  • 현행

    주원료는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로,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입니다.

    개정안

    주원료는 전체 원료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다수의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수출품 제외)입니다.

  • 현행

    제조면허 추천은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는 방식이며, 추천요건 위반 통지도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개정안

    제조면허 추천의 상대방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정비합니다.

  • 현행

    추천받지 않은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ㆍ도지사는 추천받은 자가 추천받지 않은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되는 원료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개정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입니다(시행 후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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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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