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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1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1일 국회 페이지 ↗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조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 근로자·학생 복지, 연안교통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제106조의2제1항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제1호와 제2호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합니다.

  • 현행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호 및 제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1발의·제출
  2. 2026-10-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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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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